DISTRICT PLAN
본 사업 대상지(서울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이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」(2026. 7. 16.)로 고시되었습니다.
| 위치 |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|
|---|---|
| 지구단위계획구역 | 21,800.7 ㎡ |
| 획지 면적(공동주택) | 19,773.2 ㎡ |
| 용도지역 | 준주거지역 (종상향) |
| 건폐율 | 60% 이하 |
| 용적률 | 기준 216.32% / 상한 500% 이하 |
| 최고 높이 | 150m 이하 |
| 건축물 형태 | 탑상형 위주 배치 · 지역 랜드마크 |
| 공공기여(기부채납) | 장기전세주택 · 사회복지시설(노인·장애인복지) · 도로 |
PUBLIC CONTRIBUTION
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, 공공기여(기부채납)로 서울시에 장기전세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합니다.
| 평형 | 전용면적 | 세대수 |
|---|---|---|
| 26평형 | 전용 59㎡ 안팎 | 미정 |
| 37평형 | 전용 84㎡ 안팎 | 미정 |
| 45평형 | 전용 110㎡ 안팎 | 미정 |
| 50평형 | 전용 125㎡ 안팎 | 미정 |
※ 상기 내용은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」(서울시보 제4164호, 2026. 7. 16.) 기준이며, 면적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측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세대수는 미정으로 확정 시 안내드립니다.
※ 관련 문의 :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02-2133-7060) · 성동구 도시계획과(02-2286-5553)
조합원 공급 규모·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심고객께 개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