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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BUSINESS OVERVIEW

사업개요

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기준 ·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

DISTRICT PLAN

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

본 사업 대상지(서울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이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」(2026. 7. 16.)로 고시되었습니다.
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
지구단위계획구역21,800.7 ㎡
획지 면적(공동주택)19,773.2 ㎡
용도지역준주거지역 (종상향)
건폐율60% 이하
용적률기준 216.32% / 상한 500% 이하
최고 높이150m 이하
건축물 형태탑상형 위주 배치 · 지역 랜드마크
공공기여(기부채납)장기전세주택 · 사회복지시설(노인·장애인복지) · 도로

PUBLIC CONTRIBUTION

공공기여 · 장기전세주택

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, 공공기여(기부채납)로 서울시에 장기전세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합니다.

평형전용면적세대수
26평형전용 59㎡ 안팎미정
37평형전용 84㎡ 안팎미정
45평형전용 110㎡ 안팎미정
50평형전용 125㎡ 안팎미정

※ 상기 내용은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」(서울시보 제4164호, 2026. 7. 16.) 기준이며, 면적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측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세대수는 미정으로 확정 시 안내드립니다.
※ 관련 문의 :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02-2133-7060) · 성동구 도시계획과(02-2286-55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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